상담소2 2004.05.14 21:4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퇴사 전전년도의 만근에 의해  퇴직전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년에 수당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따라서 즉 적치된 3일분이 되겠지요.



>저희 직원이 2000.12월에 입사하여 2004.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년차의 경우 저희 회사는 3개를 적치합니다.
>매년 1월에 년차를 지급하는데 이직원의 경우
>2002년1월에 10개 발생으로 7개지급하고 3개는 적치 -> 7개지급에 3개적치
>2003년1월에  11개 발생으로 전년도 3개적치분, 8개지급에 3개적치->11개지급에 3개적치
>2004년1월에  12개발생으로  전년도 3개적치분, 9개지급에 3개적치->12개지급에 3개적치
>
>4월퇴시자 이기때문에 퇴직금계산(세금공제까지)하고 최종퇴직금에 년차적치분3일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년차수당에 관해 읽어보니 미지급년차수당을 퇴직금계산시 년차수당계산에 포함한다 읽었습니다.
>저희회사 3일치 적치분도 년차수당3개월계산에 포함하여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
>제 생각에 2004.01에 지급한 년차수당12일치와 적치분3일치를 합산하여12달로 나누어서 3개월계산을
>해야하지 않을까요<(12일지급분+적치3일분)/12개월*3개월>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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