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1: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법이 적용됨으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지요.
사립학교법상 연금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 계약직 교사라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도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고용보험을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또한 제가 근무한 총 시간이 1년 6개월이 넘는데요
>계약을 6개월단위로 해서...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실업급여는 3개월밖에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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