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1: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긴하지만 3일 정도 늦게 지급된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3.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진정을 하지는 못하고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거의 처벌받는 경우가 없지요.

4. 회사에 상여금규정이 있고 상여금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상여금 규정도 없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임금상계(공제)
>특별한 규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8개월근무) 퇴사후  마지막달 월급에서 피복비를 본인동의도 없이 공제한후 입금하였습니다.
>이는 고의 악의적인사안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임금기일내 미지급
>정해진 그여일이 매월30일인제 고의로 결제를 회피하면서(경영상이유와 상관없음. 돈많음) 급여일을 3일 넘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위반 이죠  그에따른 책임은 있나요
>
>근로기준법36조 위반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도12일이 또흐른 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또한 잘못한것 아닌지요 벌을 줄수있나요
>
>상여금미지급에   대하여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입사하자마자 누구나 날짜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다 본인만 상여금을 못받고
>본인이 퇴사후 후임자 들에게는 상여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는 균등처우 에 위반으로 미지급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인식하여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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