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2098 2004.05.14 11:03
임금상계(공제)
특별한 규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8개월근무) 퇴사후  마지막달 월급에서 피복비를 본인동의도 없이 공제한후 입금하였습니다.
이는 고의 악의적인사안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임금기일내 미지급
정해진 그여일이 매월30일인제 고의로 결제를 회피하면서(경영상이유와 상관없음. 돈많음) 급여일을 3일 넘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위반 이죠  그에따른 책임은 있나요

근로기준법36조 위반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도12일이 또흐른 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또한 잘못한것 아닌지요 벌을 줄수있나요

상여금미지급에   대하여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입사하자마자 누구나 날짜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다 본인만 상여금을 못받고
본인이 퇴사후 후임자 들에게는 상여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는 균등처우 에 위반으로 미지급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인식하여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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