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1: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계약기간 만료상태에서 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계약기간만료와 회사의 갱신 거부가 존재하는 상황이니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자격취득 기간과 연령,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거나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2002년 6월 3일 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 올해 6월 3일이면 2년 만근이 되고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예로 들어서...
>
>그러면 만 2년을 채우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을 하는데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었고 이번 직장으로 옮김으로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최대 수혜일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전직장: 1996/2~ 2002/2
>현직장:2002/6 ~2004/6
>나이:3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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