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6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회사가 폐업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업업목적에 의한 조직화된 총제,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투자주체만 바뀐 경우)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회사와 근로자의 인적관계는 새로운 회사에게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강제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사직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2. 예컨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당연히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면, 기존 회사의 계속근로연수까지 포괄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만 더 근무하시고 사직하면 귀하가 우려하는 것처럼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고용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시점부터 새롭게 1년을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이 승계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ㅂ볼 수밖에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와 반대로 양회사간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의 종류가 다르거나, 작업기계나 도구 등이 다르고 인적 요소들이 다른 경우 등) 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닌지 9개월째입니다.
>얼마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는데 급하게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회사가 다시 설립되어 지금에 직원들이 종전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닐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직장을 구해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 입사 한지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못 받고 이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됩니다.
>자금사정도 안좋고, 회사 기반도 잡히지 않는 이 회사에서 또다시 일을 한다는게 어리석은 짓 같아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지금에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면 새로 다시 설립되는 회사는 다니지 않을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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