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부득이 실업인정을 받아야할 고용안정센터를 바꿔야 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 이사간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서울에서 실업급여를받고있는데...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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