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6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모님 고생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녀분이라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받아야할 돈이라면 신속히 받아야할 것인데 건물주가 무슨 이유로 이러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작은 액수도 아닌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지불각서라도 받아서 공증하라고 하십시오. 공사대금이므로 체불임금은 아니지만, 지불각서를 공증하는 것은 공사대금이나 체불임금이나 방법이 같으니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인 의사로 대금지불을 하려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의 부모님은 15년 넘게 도배와 장판 까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공사를 1년전쯤 계약서 같은 것이 없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
>하루 하루 일당받으며 힘들게 살아 오시다.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하면서 몇년전부터는 작은공사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재료비랑 사람들을 사서 공사를 하신거죠.
>
>저가 얼마전 알게 된것인데 문제는 그때 공사할때 들어간 돈 2000만원 정도를 아직 못받으셨답니다.
>
>경기가 안좋고 일은 없어 얼마전부터 마이너스 통장인데 요즘들어 그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
>어머니는 속으로 앓고 아버지는 집 팔리면 주겠지 하고 한숨으로 계십니다.
>
>세상일은 모르는 것인데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해서  법적문제를 알아 보려구요.
>
>계약서나 명시된 무엇도 없고 하루하루 지나가단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 돈을 나중에 꼭 받기 위해선 어떠한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것일까요?
>
>아버진 아직도 건축주를 믿고 계신데 뭔가 아닌듯 싶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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