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급화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 회사의 임금체계와 시간외근로의 시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컨데 월급제근로자들에게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급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나아 통상임금 수준만을 볼 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 변화가 없으므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토요일을 무급화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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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나요?
>
>결국 임금인상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토요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급화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 회사의 임금체계와 시간외근로의 시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컨데 월급제근로자들에게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급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나아 통상임금 수준만을 볼 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 변화가 없으므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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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무급화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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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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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금인상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