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토요일을 무급화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나요?
결국 임금인상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토요일을 무급화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나요?
결국 임금인상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