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 한 후, 구직활동을 하다 조기에 취업된 경우 재취업회사에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될 것이 예상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이름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실업급여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2.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1~2개월 근무를 하였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제가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혼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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