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1~2개월 근무를 하였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제가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혼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저는 도급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1~2개월 근무를 하였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제가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혼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