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단협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2년 3월 29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3월 28일이 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최소 3개월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2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단협상 3개월 연장에 의해 2004년 6월 28일까지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은 연장된다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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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할 예정인데요, 효력의 연장에 대하여궁금합니다.
>
>저희단협은 조인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년이구요. 2002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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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안중에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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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2004년 3월 8일에 단협갱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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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였고 , 2004년 5월 3일에 단협갱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
>이에 3개월연장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단협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2년 3월 29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3월 28일이 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최소 3개월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2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단협상 3개월 연장에 의해 2004년 6월 28일까지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은 연장된다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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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할 예정인데요, 효력의 연장에 대하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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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단협은 조인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년이구요. 2002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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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안중에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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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2004년 3월 8일에 단협갱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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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였고 , 2004년 5월 3일에 단협갱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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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개월연장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