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음주 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할 예정인데요, 효력의 연장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저희단협은 조인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년이구요. 2002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단협안중에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2004년 3월 8일에 단협갱신 연기
요청을 하였고 , 2004년 5월 3일에 단협갱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이에 3개월연장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다음주 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할 예정인데요, 효력의 연장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저희단협은 조인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년이구요. 2002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단협안중에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2004년 3월 8일에 단협갱신 연기
요청을 하였고 , 2004년 5월 3일에 단협갱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이에 3개월연장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