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와 태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후 45일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법률이므로 그보다 길게는 협의로서 조정이 가능하겠으나 짧게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법 위반이므로 이 같은 사실이 노동부에 신고되면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다만, 60일 전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총 60+ 45 = 105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남는데, 이 때 처음 60일은 회사가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15일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이상 무급처리됩니다.
2. 산전후휴가가 모두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려면,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 매달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흊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한지 1년9개월쯤되는 회사원으로
>저의 출산예정일은 7월말경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일찍(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휴휴가 45일 보장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산휴휴가가 45일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데로 바로 육아 휴직을 약3개월 쓰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6월,7월은 회사에서 8월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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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귀하와 태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후 45일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법률이므로 그보다 길게는 협의로서 조정이 가능하겠으나 짧게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법 위반이므로 이 같은 사실이 노동부에 신고되면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다만, 60일 전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총 60+ 45 = 105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남는데, 이 때 처음 60일은 회사가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15일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이상 무급처리됩니다.
2. 산전후휴가가 모두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려면,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 매달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흊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한지 1년9개월쯤되는 회사원으로
>저의 출산예정일은 7월말경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일찍(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휴휴가 45일 보장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산휴휴가가 45일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데로 바로 육아 휴직을 약3개월 쓰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6월,7월은 회사에서 8월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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