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차 있을 지도 모를 고용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부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세우거나(신원보증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원하는 신원보증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당해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 기간 동안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기후 1임금지급기"는 약 한달정도인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의 절차만 잘 지킨다면 업무상 손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리부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원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 (30,000,000원)을
>
>해오라고 하는데요. 회사 보증서 내용에는   " 상기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인바 재직중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절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
>지겠사오니 자에 신원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이서류를 제출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건지. 그리고 퇴사시(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
>될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것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지금 인수인계해주시는분이 2월달 부터 그만 두려고하는데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만두지
>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회사와의 정때문에 그런거라면 괜찮지만 직원을 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 되었고
>
>인수인계없이 퇴사한다고 업무 지장에 대한 손해를 청구해서 그런거라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여.......
>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 걱정이 됩니다. 혹시 갑자기 결혼이라두 하게 되서 회사를 그만 두려하는데
>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금전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하죠?
>
>그리고 실수를 했을때 신원보증한 3천만원을 회사가 맘대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 2004.05.18 678
학원강사-해고수당,퇴직금,고용보험.... 2004.05.18 2999
☞학원강사-해고수당,퇴직금,고용보험.... 2004.05.18 3038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시급제) 2004.05.17 206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시급제) 2004.05.18 11162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7 1064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8 1438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4.05.17 608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4.05.18 634
정기 상여금 2004.05.17 641
☞정기 상여금(정기적 상여금 10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려하는데..) 2004.05.18 2252
계약기간 변동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 2004.05.17 479
☞계약기간 변동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 2004.05.18 447
회사측의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자진 사직했을시엔... 2004.05.17 715
☞회사측의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자진 사직했을시엔... 2004.05.18 455
밀린 급여를 4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2004.05.17 520
☞밀린 급여를 4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2004.05.18 523
정리해고시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과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5.17 724
☞정리해고시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과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5.18 1811
주소지 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4.05.17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3834 3835 3836 3837 3838 3839 3840 3841 3842 38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