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도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가해고 또는 사직권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만 두어라'고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건 그렇지 않은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한회사에3년정도다녔습니다작년7월에퇴직을하였습니다그리고올일월에다른회사에취업헀다가거의삼개월뒤해고라는소리를들었습니다또한제가3년을다니던회사에갑자기사표를냈구요몸이너무안좋았습니다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그리고직업훈련도받을수있든지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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