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9: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이 있는 경우는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구요..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위의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임금체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을 확인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체불 내역을 작성해서 회사도장 등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 형식은 지불각서나 확인서 등의 형태면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건물이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당금으로 갈 필요는 없겠으나, 회사가 건물을 타인에게 팔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이 되므로 체당금 절차에서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부채내역 등등의 서류는 회사를 나오시기전에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1의 경우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어야 되므로 우선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확인받는 절차가 선행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매에 참여하셔서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2의 경우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청구금액의 1/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걸기 전에 건물에 팔렸다면 그때는 회사재산이 없는 것이 되니 별수 없이 체당금쪽을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민영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친구분께서 당하신 일이라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1년 8월30일 자로 건물 관리인으로 주야 교대로 2명이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현재는 사우나 시설로 인하여 보일러 기관장 및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체불되있는 상태였습니다.
>몇번이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다는 군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 중이구요.
>참고 사항으로 부도가 난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답니다.
>부도가 나자 건물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는 했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
>1. 건물주가 부도가 나 경매로 간 경우 경매 대금에서 직접 법원으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2. 경매로 가다가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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