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 친구분께서 당하신 일이라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1년 8월30일 자로 건물 관리인으로 주야 교대로 2명이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현재는 사우나 시설로 인하여 보일러 기관장 및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체불되있는 상태였습니다.
몇번이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다는 군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 중이구요.
참고 사항으로 부도가 난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답니다.
부도가 나자 건물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는 했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1. 건물주가 부도가 나 경매로 간 경우 경매 대금에서 직접 법원으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2. 경매로 가다가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 친구분께서 당하신 일이라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1년 8월30일 자로 건물 관리인으로 주야 교대로 2명이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현재는 사우나 시설로 인하여 보일러 기관장 및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체불되있는 상태였습니다.
몇번이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다는 군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 중이구요.
참고 사항으로 부도가 난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답니다.
부도가 나자 건물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는 했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1. 건물주가 부도가 나 경매로 간 경우 경매 대금에서 직접 법원으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2. 경매로 가다가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