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곳저곳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결국 이시간 이곳에 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03년 3월20일 입사를 하여 2004년 3월22일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후 2004년 4월29일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출석은 하지않고 팩스로 자료를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문의한결과 2004년 5월18일까지 지급할것을 회사에 통보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수 없다는 이의 신청을 하여 오늘 2004년 5월14일 노동사무소에 출석을 하여 다시금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한 내용과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 처음 방문시 2003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급여 명세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사일이 적혀있는데  2003년 3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2. 금일 방문시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원정보란에 있는 저의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2003년 3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 주장은 2003년 3월29일 연봉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2004년 3월22일 퇴사를 하였으므로 1년이 안된다는 주장이고요.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 명세표에는 입사일이 3월29일로 되어 있었으며, 3월 20일로 되어 있는것은 담당 직원이 입력할 당시 잘못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술인 보유및 기타 이유로 입사일은 3월 20일로 하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 감독관은 3월20일 부터 3월 29일까지 무슨일을 하였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기술인협회에 경력정정신고와 2-3일 정도 기존현장(회사와 관련된 현장은 아닙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결과는 심사를 더 해봐야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진행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고용보험 취득일자 및 회사입사일이 모두 2003년 3월20일로 되있는데 연봉계약서를 3월29일자로 작성 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와 3월20일에서 3월29일까지 어떠한 업무를 하였냐는 것이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 일이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기억하려니 안타깝지만  20일 채용이 된것이고 28일까지 지방현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으며 29일 현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존 회사가 새로운법인설립한 경우... 2004.05.18 659
급여가 두달반이나 밀린상태이며, 사직신청을해도 사직을 안해줍... 2004.05.18 626
☞급여가 두달반이나 밀린상태이며, 사직신청을해도 사직을 안해줍... 2004.05.18 518
73번 글쓴이 입니다 다시 질문 ㅡㅡ 2004.05.18 401
☞73번 글쓴이 입니다 다시 질문 ㅡㅡ 2004.05.18 720
외투법인 철수시 연차휴가 처리에 관하여 2004.05.18 710
☞외투법인 철수시 연차휴가 처리에 관하여 2004.05.18 704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려요~ 2004.05.18 403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려요~ 2004.05.18 647
정리해고. 2004.05.18 384
☞정리해고. 2004.05.18 678
학원강사-해고수당,퇴직금,고용보험.... 2004.05.18 2996
☞학원강사-해고수당,퇴직금,고용보험.... 2004.05.18 3037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시급제) 2004.05.17 206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시급제) 2004.05.18 11162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7 1064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8 1438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4.05.17 608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4.05.18 634
정기 상여금 2004.05.17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3833 3834 3835 3836 3837 3838 3839 3840 3841 38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