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을 담보로 부정확한 제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급여지급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급을 미룰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철골공사 기사입니다.
>2월경 모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저를포함한 4명의기사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껏 결제가 지연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문제는...
>근무하던 모건설회사대표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고 하면서.
>결제승계양도서를 해줄테니 직접 건축주에게 임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근무하던 모건설회사의 책임회피가 아닌지요...
>또 만약 건축에게 직접결제를 부탁했을시에.문제가 없는지....건축주가 거부시..
>모건설회사에게 다시결제요청을 해도되는것인지....
임금을 담보로 부정확한 제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급여지급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급을 미룰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철골공사 기사입니다.
>2월경 모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저를포함한 4명의기사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껏 결제가 지연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문제는...
>근무하던 모건설회사대표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고 하면서.
>결제승계양도서를 해줄테니 직접 건축주에게 임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근무하던 모건설회사의 책임회피가 아닌지요...
>또 만약 건축에게 직접결제를 부탁했을시에.문제가 없는지....건축주가 거부시..
>모건설회사에게 다시결제요청을 해도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