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철골공사 기사입니다.
2월경 모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저를포함한 4명의기사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껏 결제가 지연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문제는...
근무하던 모건설회사대표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고 하면서.
결제승계양도서를 해줄테니 직접 건축주에게 임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근무하던 모건설회사의 책임회피가 아닌지요...
또 만약 건축에게 직접결제를 부탁했을시에.문제가 없는지....건축주가 거부시..
모건설회사에게 다시결제요청을 해도되는것인지....
2월경 모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저를포함한 4명의기사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껏 결제가 지연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문제는...
근무하던 모건설회사대표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고 하면서.
결제승계양도서를 해줄테니 직접 건축주에게 임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근무하던 모건설회사의 책임회피가 아닌지요...
또 만약 건축에게 직접결제를 부탁했을시에.문제가 없는지....건축주가 거부시..
모건설회사에게 다시결제요청을 해도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