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결혼하는 여성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업주가 있다니.. 정말 답답한 사업주입니다.

당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예견되는 일에 불과합니다만 만약  사직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만일 결혼으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결혼이 퇴직사유라는 관행을 가지고있는 회사라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힘내시구요 궁금한 점 노동OK.으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직장을 10년째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결혼을 한달 앞두고 있지만 아직 회사엔 알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돌리는 순간 마치 사표라도 낸것처럼 생각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입사당시 결혼하면 퇴직하겠다고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관례이고, 윗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
>다음주에 용기를 내서 결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해서도 당분간 근무하겠다고
>얘기했을때 상사분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할까봐 방법을 좀 강구해 보려구요..
>어떻게 말을 해야 회사에서 겁을 먹을지 궁금합니다.. 즉, 제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알릴 경우 회사에서 격게될 어려움은 어떤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취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해주려고 할껍니다..
>이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다고 버텨도 가능합니까?  
>
>내년이면 10년만에 처음으로 주임이 되는데 정말 이대로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남자직원들은 20년, 30년 근속상을 받고 자녀 대학교 학자금
>까지 다 받으면서.. 자기 아내들은 맞벌이 하길 바라면서..
>여직원에게 결혼하라고 빈정대면서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관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이 무슨 죄도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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