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이 곳 상담소는 한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올려주실 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상담 내용을 모르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만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주세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했었는데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1일 8시간 초과..또 휴일근로도 포함되는겁니가...
>식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당초 약속한거랑 틀리면 어떡합니까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할때는 시간당 2,510원이지만 당초는 하루 일당 40,000원이면
>시간당3,076원인데...
>그쪽에서는 35,000원 계산해서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졌다고 계산해서 주는거는 어떡해야 합니까...
>증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중국교포도 있는데... 교포도 빠진적도 없는데 하루씩 빠졌다고
>사장이란 사람이 우기고 하루 월급을 안준답니다..
>아무래도 그런식으로 노동착취를 하는거 같은데...
>어케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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