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했었는데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1일 8시간 초과..또 휴일근로도 포함되는겁니가...
식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당초 약속한거랑 틀리면 어떡합니까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할때는 시간당 2,510원이지만 당초는 하루 일당 40,000원이면
시간당3,076원인데...
그쪽에서는 35,000원 계산해서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졌다고 계산해서 주는거는 어떡해야 합니까...
증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중국교포도 있는데... 교포도 빠진적도 없는데 하루씩 빠졌다고
사장이란 사람이 우기고 하루 월급을 안준답니다..
아무래도 그런식으로 노동착취를 하는거 같은데...
어케해야될지....
답답했었는데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1일 8시간 초과..또 휴일근로도 포함되는겁니가...
식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당초 약속한거랑 틀리면 어떡합니까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할때는 시간당 2,510원이지만 당초는 하루 일당 40,000원이면
시간당3,076원인데...
그쪽에서는 35,000원 계산해서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졌다고 계산해서 주는거는 어떡해야 합니까...
증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중국교포도 있는데... 교포도 빠진적도 없는데 하루씩 빠졌다고
사장이란 사람이 우기고 하루 월급을 안준답니다..
아무래도 그런식으로 노동착취를 하는거 같은데...
어케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