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내용을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의사표시의 자유와 명예회손 등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던 것에 대하여 비방을 했던 사실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익을 구제받으면 됩니다
그러난 이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니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모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한 업체를 소개받아 면접을 보았습니다.
>3번에 걸친 면접과 그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면접,취업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한 급여조건이나, 휴무조건,그리고 그밖에 복리후생에 대한것도 출근한
>당일날(4/10) 들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서류들을 통해서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첫날 오후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리고 영업에 대한 얘기도 없었는데 영업을 하라하고, 미납된 체납고지서 (국민연금,의보-200권가까
>이 됨)를 보고 재정도 좋지않다고 생각하여(심지어 부재중임을 알리라고 교육받은 전화는 주로 보험
>사,국연관리공단, 의보관리공단이었음),불필요한 고용주의 스킨쉽(안고 등을 쓰다듬음),그리고 직원수
>를 속인점등을 미루어 그싸이트의 면접후기란에 실명은 명시하지않고 어느건물 몇층에 어떤 업종을 가
>진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의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곳의 입사기회도 놓쳤고 의욕을 상실해서 취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그회사에서 다른 면접자가 그글을 보고 회사에 입사하지않겠다고 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서 누가봐도 알수있는 건물과 층수와 업종을 명시했으므로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도 고의성 명예훼손
>에 신용훼손이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제가 서약서를 썼던것을 빌미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서 저
>를 고소했습니다.
>제글 사이사이에 감정적인 면도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비방성 글은 절대 넣지않
>았고 <님>등의 존칭도 꼬박썼습니다.다만 제가 실수했던것은
>5년간 근무한 여직원의 급여를 잘못알고 글을 올린것(사실 분명히 제가 그회사 컴퓨터로 봤지만 그회
>사에서 삭제했다면 저도 증명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의 평수를 잘못알고 소개한점, 그리고
>(내기를 해서 지면 밥을 사야된다면서 그날은 봐주고 그담날부터는 봐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밥값
>도 안주면서 등처먹는다고 표현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약서>와 제 신상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만둘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그서류를 빌미로 영업비밀누
>설에 기밀을 공공연히 퍼트렸으니 명예훼손에 신용훼손죄로 처벌받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이메일을 보냈고 그사이트에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급여대장은 제눈으로 정말봤는데요.그쪽에서 삭제를 하고 임의로 수정하면 저도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
>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자료를 참조하면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볼수 있나요?
>체납고지서로 봐서 세금을 일정하게 내지않았던 회사인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공공연히 물론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글을 올린것은 잘못되었으나
>악의로 퍼트린것도 아니고 제2 제3의 불편을 겪는 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사이트에 면접후기란에 누군가가 회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런회사가 있다 가지마라
>하는글들을 보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차례의 면접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이런일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올린것이었습니다.그런데 그사이트에서는 확인되지않
>은 정보를 올리지마라혹은 실명을 언급하지마라 비방성글을 쓰지마라는 그런 주의 글은 어디에도 없
>는 취업사이트였어요.그런데 그 사이트 담당자는 아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처음 가입할때 약관
>에 명시되어있다면서 더 심하게 실명을 언급하고 내용을 심하게 적어도 큰 일은 없었다면서 저혼자 알
>아서 하라는군요. 분명이 그 게시판의 목적은 면접후기를 써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고스란히 저혼자 처벌을 받습니까?
>오늘 들었는데 그회사에서 모 취업사이트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예훼손및 신용훼손>으로 고발했다
>고 합니다.
>전 이제 갖 결혼을 했고 얼마전에 임신을 하였지만 이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물론
>후회도 하고 있고요.저혼자 삭히고 말껄 왜 그런짓을 했을까하고요.
>잠도 못자고 걱정하느라 하루를 다보냅니다.
>전화상담 변호사들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지 걱정할것 없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조금도 양해해줄 기색이 없고 고소했다며 제연락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글은 5/4일에 올렸고 이미 5/11일에 삭제했습니다. 주로 구직자들이 보는란이라 기업이미지 실추에 막
>대한영향을 준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고의도 아니었고 실명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처
>벌을 받을까요? 8일간 개재되었고 1400명정도 조회수가 올랐구요. 거기서는 제가 사는 곳의 99%의 구
>직자가봤고 면접자가 입사를 포기했으며 항의전화가 많았고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합니다.
>구직사이트가 그곳하나만도 아닐테고 정말 악의는 없었더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올릴것을 하고
>무척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 의사표시도 이멜과 사과문을 올리는등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법률에 대해 알지못했던 제가 이런일로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사실 저도 알
>고보면 허위혹은 과장광고로 인한 취업피해자인데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겠지만 기업내에 들어
>가서 제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합니까? 세무서를 통해서 제공받아야 하는지 아님 노동부에 의뢰해야 하
>는지요?
>1.증거확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쪽에서 한적없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나요?
>2.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하고 비용은 얼마정도가 들까요?
>3.저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박하여야 합니까? 그러나 혹시 자극하여 더 나쁜결과가 날수도있나요?
>4.경찰에 출두하고 나서 민사 형사 둘다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5.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일때 어떻게까지 될수있나요?
>6.제가 스트레스때문에 몸이 많이 아픈데 이를 진단서를 첨부하면 정상참작이 될수도 있습니까?
>7.경찰에 출두하면 피의자로서 어떻게 응대해야 합니까?
>8.구두로 계약을 해도 제가 신상서류와 서약서에 사인했으므로 인정되지않나요? 오히려 거짓공고로
>피해를 봤기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인데 이일로 저만 피해를 보게되는지요?
>
>정말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스트레스때문에 속시원한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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