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 하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대가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미직급임금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없는 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우선은 당사자간 좋은 말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하여는 각각 50%의 통상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지난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x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고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
>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하고, 근무시간은 08:00 ~ 19: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고 나니 회사측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건 안되고 격주 일요일로 쉬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즘 들어선 퇴근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대개 밤 11시 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퇴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잔여근무에 대한 급여는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무리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조건보다 더 근무할 경우는 급여를 더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6.03.08 433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6.03.13 433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까지는 받을 수 없나요? 2006.04.25 433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문의사항 2006.05.11 433
☞실업급여 2006.05.26 433
퇴직금과 임금 2006.08.18 433
산정기준 2007.02.21 433
임금적용 방법 2007.03.22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33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33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432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2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43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32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32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