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 하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대가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미직급임금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없는 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우선은 당사자간 좋은 말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하여는 각각 50%의 통상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지난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x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고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
>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하고, 근무시간은 08:00 ~ 19: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고 나니 회사측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건 안되고 격주 일요일로 쉬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즘 들어선 퇴근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대개 밤 11시 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퇴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잔여근무에 대한 급여는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무리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조건보다 더 근무할 경우는 급여를 더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연봉제는 근로기준법 하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대가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미직급임금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없는 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우선은 당사자간 좋은 말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하여는 각각 50%의 통상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지난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x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고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
>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하고, 근무시간은 08:00 ~ 19: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고 나니 회사측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건 안되고 격주 일요일로 쉬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즘 들어선 퇴근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대개 밤 11시 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퇴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잔여근무에 대한 급여는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무리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조건보다 더 근무할 경우는 급여를 더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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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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