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에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치료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루 빨리 완치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산재로 처리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평균임금 70%를 지불받을 수 있고,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산재로 치료를 완료한 후에는 회사측를 상대로 직접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측과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1학년 마치고 휴학낸후..친구가 들어간 회사 (대기업생산직공장)에 직업소개소에 돈을 내고 한달이 넘은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주간1주야간1주 하는 일인데요 야간한지이틀째 되던날..
>지계차(대형카트..)를 옮기던 도중 뒤에 오시던 아저씨먼저 보내드리려구 피하다가 복도(사람이다니는길)에 나와있던 꽉찬카트3개 무게로따지면
>몇백키로될것같구여 하여튼 피해드리던도중 카트를잡고잇던 제손이
>밖으로 나와잇던 꽉찬카트와 제가옮기던 빈카트 사이에 끼어 무지아픈
>토증을느낀뒤 손을뺏습니다..어떻게됏는지 보기두려워 그냥 쭈구리구 앉아 손만꽉 잡구잇엇습니다..피가 나오더라구요.,.그냥찢어졋구나 생각햇는데 제가 피해드린 아저씨가 보시더니 놀라시더니 어디에전활하시길래 봤는데...왼손 새끼손가락이 반대로꺽여있었습니다...ㅠ.ㅠ....
>보구서 기절할뻔햇습니다. 눈앞이 하애지구 귀가자꾸 높은곳에 올라갓을때 처럼 멍멍하면서 사람들소리가 점점멀어지구 하여간 병원에 갓는데
>담당의사가 없어서 응급치료만하구 입원하구 담날수술하엿습니다
>엑스레이결과 손가락이 제대로 부러졋더라구요,,
>핀두개를박앗구,,꼬매구,,ㅠ,ㅠ,,,,,,,수술하구 무통제 대부분사람들이맞는데.. 회사에선 산재 처리 해준다하구 아무연락도없고 신경을안쓰더라고요
>첨엔그러려니 햇는데 제가 자면서 통증때메 깰때마다 물론 제 부주의도잇엇지만 너무괘씸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제친구하는말이 나중에
>완쾌돼도 후유증또는 쉽게부러질수도잇구 흉도남구 비오면쑤시구
>제기능 발휘못한다고하더라고요..너무억울하고 분통이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친구들이하는말이 치료비랑입원비는 당연하고 위로금같은거나 회사에서 기본급의70프로외에 보상금이나위로금을 받아야한다고 꼭받으라고 하는데요 저두당연히 받고싶구요 안주면 회사노조 찾아가서 말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선 산재 처리만하고 아무것도 신경안쓰고 손도쓰지않고 전화통화로 어떻게하다가 그랬냐며 거의 심문 수준으로 경찰이 범인앞에두고 자술서 받는거 처럼 기분상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회사 이름 다떠벌리고 욕하고싶지만 회사축에서도 위로금이나앞으로남은3개월 월급또는 보상금 위자료 후유증에 대한비용 같은거 생각하고잇는지도 모루고해서 참\고잇습니다만,,받을수있나요??
>안준다면 회사노조에 말하면 받을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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