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직처리해놨다니.. 황당한 회사군요. 귀하가 퇴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실날짜의 정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임의로 퇴직처리했음"을 밝히고 "직권으로 정정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는 3년남짓 회사를 다니다 출산으로 인해 작년 5월 15일부터 3개월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육아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 복직을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올2월까지 무상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역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서  교육을 받으려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제가  상실날짜가 작년8월 15일부로 되어있어서 수급기간 5개월중 약3개월 정도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확인해보니 이미 회사에서는 약속과 달리 작년8월 15일부로 상실을 해 놓았더군요.
>상실날짜 정정할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인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사의 복직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저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수 있는겁니까? 억울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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