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외국계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법적인 처벌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에게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인해 귀하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회사측이 귀하의 잘못 등을 인터넷 등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등 공공연히 사실을 알려왔던 과정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한 과정없이 사업장내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있었던 감정상의 다툼이라면 명예훼손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원고를 해임한 만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전문대학에서 몰아낼 의도로 해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이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1.06.12, 대법99다27880 )

3.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사와의 감정다툼과 회사와의 복직다툼 후 복직이 결정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직의사 없이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일단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피력한 후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이 결정되면 그 후 사직을 할 것인지 계속근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은 개별근로자가 혼자 수행하는 것이 버거운 절차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4월 19일 일방적으로 회사 상사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제가 자신한테 지난 2일 동안 버릇없게 대했다나요?)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상담까지 권유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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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하니, 너같이 버릇없는 애는 그냥 놔둘 수 없으니 당장 짐싸서 짐에 가라고 하더군요.(제가 다니는 아주 소규모의 외국인 회사입니다.)
>
>너무나 황당해서 본사에 보고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어떻게해서든 변호사 데리고 와서 조용하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보상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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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 상사가 제 직속 상사로 있는 한(소규모의 회사라 다시 복직하면 어떻게 괴롭힐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미 본사에 보고한 거 다 아니까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는 현실성이 없어서 보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뒤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과 정신적 위자료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일정 비율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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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쓸 때 그 상사가 저보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개런티해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고, 지금 4개월을 근무했으니, 8개월치 월급 + 보너스를 기본 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사가 제게 개인적으로 모욕한 부분(성격에 결함이 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니가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행실이 나쁘다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갑자기 당일에 해고되어서 받게 된 제 명예 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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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법정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지요? 한국법을 따를지, 외국법을 따를지부터 본사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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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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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외국에 있고 한국지사에는 총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4명 이하라 퇴직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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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는 변호사 분이랑 상담했는데, 제 케이스가 참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즉, 회사(본사 개념)에서는 절 해고하지 않았는데, 한국 책임자가 임의대로 해고한 것이니, 이것은 무효이므로 복직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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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무실에서 그 상사랑 항상 붙어있어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제 직속 상사이구요, 제가 본사에 이 건을 이미 보고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복직하라는 건 거의 저보고 지옥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 상사 저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본사에 자기는 경고만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나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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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소송을 해도, 복직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1달치 해고 위로금 받고 나가는 수가 많다고 소송을 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홧병 생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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