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업장이 없어지면 근로계약해지로 본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상의 규정이 일정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액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사업이 최종일자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나 객관적인 사업진행상황이 명백하지 않고 그 만료시기가 회사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이라 해석된다면 사업종료와 동시게 별도의 예고기간없이도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 귀하가 담당하던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회사는 귀하에 대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단지 사업의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이라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다른 일방이 약정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더이상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느는 회사의 한업장이 다른 업장으로 바뀌게 대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의 한업장이 없어지면 계약해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업장이 없어져도 다른데로 보내준다고 회의 시간에도 말하고 영업장이 없어지기 한달전부터 몇사람은 다른영업장으로 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고 저도 일을 배우려고 태근하고 다른 일도배우고 야간작업도 같이 일을하였습니다. 저의 영업장은 부장님이 최고 대표입니다. 과부장이 대표이사에게 회사에서 다 채용하기로 하고 결재를 했다고 걱정하지말고 마무리나 잘하라고 했습니다.저의 영업장은 4월 30일자로 영업종료가 됩니다.
>일을 하던중 4월29일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계약서상으로해야 한다고 합니다.한달유예기간을 준다고 일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필요할때는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게 말이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있니다. 꼭좀답변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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