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회사의 주소지변경 또는 회사의 전근명령 등을 이유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주소지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비록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역사가 서구유럽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각종 다양한 퇴직사유를 모두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지 않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하고 2년간 회사에 다녔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집이 의정부로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다니는 직장은 너무 무리였습니다.
>차로 갈때 2시간, 올때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재취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해 의정부로의 이사가 좀 늦추어 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졸지에 실업자가 됬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취업을 위하여 동분 서주 하고는 있지만,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진 돈도 없기에 이렇게 묻게 됬습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증빙 서류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좀 알려 주십시요.
>제가 가정상 이유로 사직서를 낸것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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