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최초연도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14일부터 2003년 11월 13일까지 만근한 경우 2003년 11월 14일부터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2003년 11월 14일부터 1년을 채우지 않으면(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사전에 취업규칙등 회사 규정으로 지급될 것이 약정되어 있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일정액이 지급될 것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
>제가 궁금한건요
>제가 입사한 날짜가 2001년 11월 14일 이구요
>       퇴사예정일이 2004년 10월 18일 입니다.
>
>1. 퇴사시(2004년도) 일년을 채우지 않으면 년차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지요?(지금다니는 회사는 일년단위로 끊어서 지급을하더라구요...올해 초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11개) 년차수당을 받았음)
>만약 1년을 채우지 않고 관둘경우 년차는 하나도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
>2. 퇴직금 계산시 보상목적으로 받은 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읽었는데 혹 성과금이나 인텐시브로 받은 금액도 포함이 안되는건지...분명 세금은 공제했거든요...
>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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