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301004 2004.05.17 09:43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모기업에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처음엔 (B)라는  파견회사를 통해서 (A)그룹에 파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일하면 정사원을 시켜준다는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사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상하게도 (B)라는 파견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계약서 작성안하냐고 물으니깐 나중에 할꺼라고 하면서 회피를 하더군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5월달에 (c)라는 파견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주더군요..

그냥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하셔서 무턱대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개월 일한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나중에 인계해준다고 걱정말라는 말만하더군요.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도 5개월이 된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C)라는 업체가 그럽니다..

보나하니 4개월 인계해줄꺼 같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라 퇴직금도 없다고 하네요. 상여금 또한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1년이 넘는 이때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 없구요..

달라고 하면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월급을 인상시켜주던지 하지 않음 제계약을 할수없다고 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제가 계약을 안하는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는 건가요?

꼭 회사가 제시한 부당한 처사를 받으며 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경력 증명서를 받으면 (c)라는 회사와 한 1년만 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A)회사도 묵묵히 있고.. (B)라는 회사도 나몰라 하는 식이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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