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kil93 2004.05.17 10:46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저와 친분이 있는분이 이런얘기를 해와서 문의를 좀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A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린이집(원장)과의 마찰이 있어 복수하려고  다른 여러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을 학부모에게 모두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결과 학부모들이 관할 관청에 고소하여 이어린이집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퇴직금과임금(부당퇴직시근로자에게주는3개월간의임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파산에 이르게 했고 또 어린이집으로 된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퇴직금과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퇴직금과 임금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나요? 방법과 절차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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