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저와 친분이 있는분이 이런얘기를 해와서 문의를 좀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A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린이집(원장)과의 마찰이 있어 복수하려고 다른 여러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을 학부모에게 모두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결과 학부모들이 관할 관청에 고소하여 이어린이집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퇴직금과임금(부당퇴직시근로자에게주는3개월간의임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파산에 이르게 했고 또 어린이집으로 된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퇴직금과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퇴직금과 임금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나요? 방법과 절차좀 가르쳐 주세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저와 친분이 있는분이 이런얘기를 해와서 문의를 좀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A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린이집(원장)과의 마찰이 있어 복수하려고 다른 여러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을 학부모에게 모두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결과 학부모들이 관할 관청에 고소하여 이어린이집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퇴직금과임금(부당퇴직시근로자에게주는3개월간의임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파산에 이르게 했고 또 어린이집으로 된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퇴직금과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퇴직금과 임금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나요? 방법과 절차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