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n502 2004.05.17 11:27
저는 3월25일자로 3달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허나 사직서만 냇을뿐 아직까지 한달이 넘도록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는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달이 넘게 일자리를 찾다가 이제 겨우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아 입사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달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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