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 2004/02/12 취득
2 B사 2003/09/14 상실
3 B사 2003/04/07 취득
4 B사 2003/01/31 상실
5 B사 2003/01/30 이직
6 B사 2000/02/15 취득
위의 사항이 저의 이력입니다.. 이미 B사 근무시 4,5,6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다시 B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했었구요, 9/14 퇴사한 후에 4,5,6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중 미지급분을 수령했습니다.
2,3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근무일수가 모자라서(180일에서 몇일 빠짐)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180일의 수급요건 사항을 읽어보다가 제가 해당되는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곧 퇴사를 해야할것같은데(임금체불),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
겠네요..2,3번에 퇴사이유는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신고사항(자발적 퇴사,기타 개인적사유)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