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9: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출퇴근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회사가 먼것을 인식하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무지를 곧 옮겨주겠다는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이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거리가 얼마나 멀어야 하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기준이 있으니 그곳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월1일부터근무(원래는 7월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했고 5월말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퇴사사유는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서입니다
>저희집은 부천이고 회사는 강남역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서 한달 후 목동지점으로 가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무산되었고 조금만더 기다리라 하더니 나중에 대방으로 보내준다 하더니 그것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남지점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  출퇴근시간이 길고 힘들다 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으로 보내준다고 계약서를 쓴게 아니고 말로 한건데 괜찮나요?
>그리고 사직이유를 출퇴근... 이렇게 쓰고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뭔가 증빙서류 같은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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