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9: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질병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나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신고를 할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직장을 다니고있는 여성입니다.
>5월말쯤이면 7년이상다닌 회사를 사정상  퇴직합니다.
>퇴직사유는.. 좀 창피하지만.. 제가 성형수술을 몇년전에 했었는데, 부작용문제로 인하여
>통증이 느껴져 도저히 회사에서 일을 못할정도로 심합니다.
>하여,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받으며 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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