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시하신 근로계약서를 잘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명시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의 문구가 다소 위압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일 8시간,1주 44시간의 대원칙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측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다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여부는 근로기분법 제5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나 기타 부정행위시 해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간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통념적인 기준에서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회사물건을 홈치거나 고의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등)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다소 위압적이기는 하지만, 해고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수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인해 차후 하루이틀 결근이나 단순한 과실 등에 대해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참고적으로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도 그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이라면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 특히 귀하의 경우, 임금수준에 관해 월40만원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수준보다 미달하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차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
>월 4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 해당하는 작업량 못하면 더 일하라는 것까지..
>
>거기에 기타 부정행위는 해고될 수 있다고 까지 하는데, 부정행위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
>아무리 산업기능요원이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싸인하라고 소리지르는데 부당하니 안한다고 했더니만
>
>내일 아홉시에 개별적으로 와서 부당한거 조목조목 얘기하라고 합니다. 제발 오늘내로 법에 어긋나는 부분 알려주세요
>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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