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재해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계속근로연수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1) 당해 요양기간과 연월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 문제 2) 당해 요양기간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문제 등 두가지입니다.

1.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항에서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출근율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에 대해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주휴일제도 또는 월차휴가제도 또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1주의 전부 또는 1개월의 전부 또는 1년의 전부가 요양기간이었다면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심신상의 피로를 풀어주고 휴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차후 보다 나은 생산력을 유발하기 위한 제도인데, 주의 전부 또는 월의 전부 또는 1년의 전부 기간동안 단 한차례의 실질적은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 기간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단순한 '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요양기간은 당현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업' 또는 '휴가'의 개념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요양판정을 받고 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 근로기준법(제59조)에 따르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1)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계속근로년수에 휴직기간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여부?
> 2) 휴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에도 휴업기간 모두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만
>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장이 월급을않주려고하네여 2004.05.18 466
엘지메타 텔레콤에서 일한후 돈을 못받았어요. 2004.05.18 815
☞엘지메타 텔레콤에서 일한후 돈을 못받았어요. 2004.05.18 497
휴업기간중의 유급휴가 계산 2004.05.18 1397
☞휴업기간중의 유급휴가 계산 2004.05.18 738
실업급여상담 2004.05.18 360
☞실업급여상담 2004.05.18 1681
죽고싶다.... 2004.05.18 471
☞죽고싶다.... 2004.05.18 479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434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959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62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799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43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505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555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674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45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77
기존 회사가 새로운법인설립한 경우... 2004.05.18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29 3830 3831 3832 3833 3834 3835 3836 3837 38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