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요양판정을 받고 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제59조)에 따르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계속근로년수에 휴직기간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여부?
2) 휴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에도 휴업기간 모두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만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제59조)에 따르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계속근로년수에 휴직기간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여부?
2) 휴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에도 휴업기간 모두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만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