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에 '교육필'이라는 확인도장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주관하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집합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집합교육은 30분 정도 소요되며 매일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1회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로 신청서 제출일에 받게 됩니다. 대개 오전10시와 11시 오후2시와 3시에 진행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와 유선상으로 상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실업급여 홍보비디오 상영,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듣는 정도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실직한후 실직 수당을 신청하러 가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시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재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어(1시에서~3시30분까지) 곤란하데요.
>어떤 교육이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또 교육 소요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야하는지도요.
>처음엔 월요일 2시에 면담심사를 한다는 애긴줄 알았는데 그걸 애기하는지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아님 의무 교육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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