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7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송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이라 보다 정확한 해법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정보로는...
선정당사자(소송시 대표했던 분)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종료시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종료시는 판결확정시와 같은 개념이므로, 이미 확정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귀하가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선정당사자가 같고 있을 것이므로 선정당사자를 수소문하여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원고측(판결문에 명시된 피고-회사 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강제집행만 하시면 되는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당하는 측(판결문상의 피고)의 재산목록을 입증하셔야 하고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하는데, 강제집행문에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교부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부터 IT 업체에 입사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좀 부실하여서..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업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함)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구로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전이후에 월급이 어떤 달은 50% 나오고 어떤달은 나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
>회사의 사장은 월급제 사장님이였고 실질적인 오너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
>2003년 4월말인가 쯤에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참사랑대출인가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하도 돈 나올 길이 없었던 저와 기타 다른 동료들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3년 5월 1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 월급을 못받은 것이 한 500만원 미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퇴사한 사람들끼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흐지부지 된것 같습니다.. 법원판결문도 나왔는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표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에고고..
>
>지금은 다들 흐지부지되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도 없고해서
>
>제 스스로 한번 진행시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
>1.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나요?
>2.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 있는데 에고..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3.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등등
>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무엇이고..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받아놓아야 하는지요..
>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헤메다가 어렵사리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
>꼭좀 도와주시길... 오른쪽 배너화면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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