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부모에 시부모까지 포함시키고 있는지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선에서 확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부모님이...폐암 말기로..병원에서는..병원에서도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수술도 했는데..전이가 되어서...병원에서도 별다른 처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데...그래서..며느리이지만...간병을 해야 하는 처지 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 하는데...(1)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2)취업 의사를 밝히는 이력서 제출하고..면접보고..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당분간 몇달은 취업을 못 할 것 같은데..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또.30살이구요...정확히 60개월(5년)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실업급여를 5개월인가요? 6개월받을수 있나요?
>
>답변 꼭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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