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취득일은 최초의 근로제공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만, 회사측에서 자체의 사정이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기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2003.12.4에 입사하여 그날부터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회사가 발행하는 재직확인서(입사일이 기재된 재직확인서) 또는 입금수령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입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미만 계속근무의 기산점 역시 고용보험자격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1) 귀하가 2003.12.4이후 6개월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되고 2)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처럼 해고일이전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해고가 아니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에 관한 지급방법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포괄적 내용(대개 "본 근로계약서에서 미비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마련입니다.)에 따라 사규상의 정한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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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12월 4일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는 연구전담부서 업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구실에 실험기자재를 한 가지도 갖추어주지 못하고 있어 실험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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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6개월을 조금 앞둔 상황에서 차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이달 말까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입사는 2003년 12월 4일에 했는데,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 1월 2일에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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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
>2. 그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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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연봉 1800만원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연봉계약시 보너스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첫급여를 받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지않고 격월로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당되고, 3개월 동안 안준 것은 1년이 되는 달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급 120만원을 받았고, 이번달에 처음으로 상여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해고될 경우, 연봉 1800만원은 월 150만원과 같으므로 그 동안 받지못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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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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