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12월 4일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는 연구전담부서 업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구실에 실험기자재를 한 가지도 갖추어주지 못하고 있어 실험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인데...
입사 6개월을 조금 앞둔 상황에서 차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이달 말까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입사는 2003년 12월 4일에 했는데,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 1월 2일에 했다고 합니다.
1.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연봉 1800만원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연봉계약시 보너스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첫급여를 받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지않고 격월로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당되고, 3개월 동안 안준 것은 1년이 되는 달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급 120만원을 받았고, 이번달에 처음으로 상여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해고될 경우, 연봉 1800만원은 월 150만원과 같으므로 그 동안 받지못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는 연구전담부서 업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구실에 실험기자재를 한 가지도 갖추어주지 못하고 있어 실험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인데...
입사 6개월을 조금 앞둔 상황에서 차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이달 말까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입사는 2003년 12월 4일에 했는데,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 1월 2일에 했다고 합니다.
1.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실제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2004년 6월 6일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인 2004년 1월 2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연봉 1800만원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연봉계약시 보너스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첫급여를 받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지않고 격월로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당되고, 3개월 동안 안준 것은 1년이 되는 달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급 120만원을 받았고, 이번달에 처음으로 상여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해고될 경우, 연봉 1800만원은 월 150만원과 같으므로 그 동안 받지못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