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이 2개월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복직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면 일단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동거를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하여야 할 것인데.... 실업급여는 단지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중 매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그 지급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직접출석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복직이후 육아의 어려움으로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경우 직장 또는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는지, 있다하더라도 4개월된 영아를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지, 친정부모님께 보육을 의뢰함에 따라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등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모님을 통한 보육이 어려워 결국 자신이 직접 보육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2년째근무중 회사에서 시행하던 무급휴직을 개인사정으로 2년 실시한후 올해 4월에 복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해외근무중이며 2년후 서울귀국예정입니다.
>친정부모님이 년초 출산한 4개월된 아이를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친정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보육에 어려움, 배우자와의 동거등의 문제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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