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참고하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의 포인트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이 아니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부양해야만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입니다.  따라서 주요한 판단기준은 부모님의 반드시 귀하의 직접부양을 받을 정도로 실수입이 없거나 기타 부모님을 부양할 만한 동거인은 없는지 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귀하외에 부모님을 부양할 동생분이 계시다면 위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5년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편찮은신것두 아니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잇고싶어서,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
>이 경우에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데요...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위 기준이 있던데 제가 해당되지 않나요? ㅜ.ㅜ
>
>아버님(45년생)은 퇴직 상태시고...
>어머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 백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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